▶쟁점 둘, 소년범 감경 처벌 정당성·효과 있나=소년범에게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특례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도 주된 쟁점 중 하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1호)하는 내용부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로 분류된다. 이때 제1호 처분은 사실상 국가의 개입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고, 제10호 처분도 최대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소년원 송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받을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무기징역 완화의 경우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2005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이유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했지만, 형사이송 후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등 오히려 제재 강화의 부정적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종전 15년에서 30년으로 늘었음에도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상한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은 1958년 제정된 때부터 개정되지 않고 있어 법률 체계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관한 특례에서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의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 소년법을 기준으로 규정된 조항이므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형사처벌 기준은 형법과의 체계적 균형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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