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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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 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 씨는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지난달 두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고 씨는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로 199일 만인 오늘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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