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이 확인됐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는 대선 기간 문재인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가짜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 직전 제보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도,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 채용이 진실로 입증된 것처럼 국민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녹취 파일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제보조작 사건 피고인 5명의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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