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핵심이다.
지난번에 열린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ㆍ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ㆍ재료 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3ㆍ5ㆍ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지난번 전원위에서 불결 된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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