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인이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인 11일 강제 송환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추후 조사에서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해 계획 범행이라는 진술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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