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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권력기구 개편안...검찰 수사권 축소, 국정원→안보정보원
뉴스종합| 2018-01-14 14:02
수사권, 경찰 및 고공처에 대거 이양

시ㆍ도 자치경찰 신설, 수사ㆍ행정 분리

검찰, 경제ㆍ금융ㆍ특수 한정 직접 수사

文 공약 그대로 반영...관련법 개정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의 ‘(가칭)안보수사처’로 넘긴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검찰은 수사권한을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으로 대거 넘겨준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된다.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이 신설되고,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및 행정경찰이 분리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며 이런 내용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며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기조를 명확히 하여 개혁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자치경찰제·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 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등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5일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청와대 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편 등을 공약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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