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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