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수협회는 6일 긴급 이사회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A모 B모 C모 등 임원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소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협회 측은 “A모씨는 이미 협회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협회 수석 부회장’ 이름으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의 추가 미투 사건 및 횡령배임에 관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기사화하고, SNS에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등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당시 A모, B모, C모 에 대해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협회는 한편 최근 김흥국 회장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협회 내부적인 합의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한가수협회의 존속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악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최근 김흥국 회장 관련 일련의 사태에도 협회 해당 전직 회원들이 모의했다는 음해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돼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해 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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