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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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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