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0분께 고시원 공용화장실에 있는 샤워시설에서 입주자 여성 B씨의 샤워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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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샤워를 하던 중 샤워실 문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고 촬영하려는 A씨의 손을 발견하고 발로 걷어찬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들어간 공용화장실은 여성들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일반 입주자 남성들은 출입하지 않는 곳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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