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학생을 정원 외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입학정원의 10%로 제한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2019학년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간호 인력 공급이 부족한 까닭도 있지만,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유턴해 입학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반영한 것이다.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 입학자는 지난 2016년 536명, 2017년 604명, 2018년 75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대학의 융합전공, 대학간 연계전공과 같이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전공이수 근거도 마련됐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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