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안전나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런천미트’ 제품 가운데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이며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청정원 런천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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