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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SBS funE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와 지인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강 변호사는 2015년 8월경 불륜 사건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을 언급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스캔들’이 불거진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초까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누리꾼 수백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만~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같은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누리꾼들 800여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소송가액 14억원에 이르는 70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 논란을 빚었다.
정확한 고소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유명인 악플 고소 사건만 700~10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은 누리꾼에게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50만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청구해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강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다른 합의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합의금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피고소인들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합의를 위해 강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면 100만~300만원의 합의금액을 요구한다”며 “합의금 외 다른 방식을 물으면 ‘전혀 없다’는 말이 돌아온다”라 입을 모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SBS funE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밑에 사무실을 얻었고,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취합하는 이른바 ‘댓글 공장’을 운영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7일 A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고소를 목적으로 한 댓글 수집 사무실을 ‘댓글 공장’이라고 일컬으며, 해당 장소가 3층 사무실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에게 “12시까지 하겠다, 이제 (고소를) 14개 했고, 26개만 더 하면 된다”며 “1시(새벽)까지는 되겠지”라고 말했다.
‘댓글 공장’ 사무실에 직원들 남아 있느냐는 A씨 의질문에 “응 다 같이 하고 있다”며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해야지”라고 답했다.
SBS funE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나 82쿡 등에 게재된 댓글들을 상대로도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를 검토했다.
2015년 10월18일 나눈 대화에서 “82쿡이나 일베 댓글 찾아봐”라며 “나도 100개 더 넣을 거야.”라고 말했다. 같은달 31일 지인에게 “합의금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번주 부진했다”며 “시계를 봐 놔라. 2000 아래로”라며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
일베 운영자가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강 변호사는 “다 지웠나. 눈치 깠군(챘군). 다음과 네이버도 싹 찾아봐”라며 “돈 벌기 힘드네. 기사 댓글 착실하게 눈 빠지도록. 200개 채워”라고 댓글 고소 작업을 독촉하기도 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복수의 매체에서 보도되자, 강 변호사는 2016년 1월18일 “강용석 전 의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며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사단법인 오픈넷의 이사장과 이 성명을 기사화한 경향신문,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데일리, PD저널의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해 5월22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모욕 댓글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며 ‘방망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같은해 5월 서울변호사협회는 강 변호사의 댓글 고소 합의금 장사 사건 관련 진정을 받아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합의금과 관계없이 익명성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를 찾아내 사과받거나 응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적 명예회복에 소송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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