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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댓글’ 합의금 장사 정황…“일베 댓글 찾아봐”
뉴스종합| 2018-11-16 07:27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딜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015년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합의금 장사’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SBS funE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와 지인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강 변호사는 2015년 8월경 불륜 사건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을 언급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스캔들’이 불거진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초까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누리꾼 수백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만~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같은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누리꾼들 800여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소송가액 14억원에 이르는 70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 논란을 빚었다.

정확한 고소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유명인 악플 고소 사건만 700~10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은 누리꾼에게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50만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청구해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강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다른 합의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합의금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피고소인들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합의를 위해 강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면 100만~300만원의 합의금액을 요구한다”며 “합의금 외 다른 방식을 물으면 ‘전혀 없다’는 말이 돌아온다”라 입을 모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SBS funE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밑에 사무실을 얻었고,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취합하는 이른바 ‘댓글 공장’을 운영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7일 A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고소를 목적으로 한 댓글 수집 사무실을 ‘댓글 공장’이라고 일컬으며, 해당 장소가 3층 사무실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에게 “12시까지 하겠다, 이제 (고소를) 14개 했고, 26개만 더 하면 된다”며 “1시(새벽)까지는 되겠지”라고 말했다.

‘댓글 공장’ 사무실에 직원들 남아 있느냐는 A씨 의질문에 “응 다 같이 하고 있다”며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해야지”라고 답했다.

SBS funE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나 82쿡 등에 게재된 댓글들을 상대로도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를 검토했다.

2015년 10월18일 나눈 대화에서 “82쿡이나 일베 댓글 찾아봐”라며 “나도 100개 더 넣을 거야.”라고 말했다. 같은달 31일 지인에게 “합의금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번주 부진했다”며 “시계를 봐 놔라. 2000 아래로”라며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

일베 운영자가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강 변호사는 “다 지웠나. 눈치 깠군(챘군). 다음과 네이버도 싹 찾아봐”라며 “돈 벌기 힘드네. 기사 댓글 착실하게 눈 빠지도록. 200개 채워”라고 댓글 고소 작업을 독촉하기도 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복수의 매체에서 보도되자, 강 변호사는 2016년 1월18일 “강용석 전 의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며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사단법인 오픈넷의 이사장과 이 성명을 기사화한 경향신문,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데일리, PD저널의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해 5월22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모욕 댓글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며 ‘방망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같은해 5월 서울변호사협회는 강 변호사의 댓글 고소 합의금 장사 사건 관련 진정을 받아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합의금과 관계없이 익명성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를 찾아내 사과받거나 응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적 명예회복에 소송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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