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범죄 관련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모두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재수사로 DNA 신원 확인정보 DB 관리·운영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라 더욱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범죄 관련 DNA DB 시스템을 구축한 후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은 모두 5679건이다.
이 중 감옥에 있는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는 2177건,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는 350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한 DNA 감식 시료는 모두 22만4574명분으로, 이 중 수형인 DNA는 15만6402명분, 구속 피의자 DNA는 6만2586명분이다.
DNA가 수록된 수형인과 구속피의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행위자 7만6550명분, 강도·절도 범죄 관련자 3만9505명분,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645명분, 살인 혐의자 8321명분으로 집계됐다.
범죄 현장 등에서 수집돼 수록된 DNA 정보는 모두 8만6085명분으로, 이 중 강도·절도 건이 4만1673명분, 강간추행과 성폭력이 1만1059명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를 들며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만큼,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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