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 반발 속 156명 찬성으로 통과(종합)
뉴스종합| 2019-12-27 18:27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법안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행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50%만 적용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예정됐던 3시 전부터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시 32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 의장을 에워싸며 입장을 저지하면서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개의는 30분 넘게 지연됐.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장벽'을 만들어 문 의장의 의장석 착석을 막았다. 한국당 의원들이 "사퇴하라", "문희상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자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방해"라고 맞받아쳤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적힌 손피켓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의장 경호원들이 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국당이 연단 위까지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풀지 않자 10분쯤 서서 기다리던 문 의장은 바깥쪽으로 물러섰다.

대응 방법을 고심하던 문 의장은 오후 5시 29분께 의장석 진입을 다시 시도했다. 문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을 뚫고 올라서는 사이, 경호원들은 반대쪽 통로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의장석에 올랐다. 본회의장에 들어선지 1시간 3분만이었다. 문 의장은 당초 예정된 시각을 2시간 40분 넘긴 오후 5시40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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