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훈 의원,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정정 완료”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의 숫자가 8명에서 7명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 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표결 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며 "본회의 현장에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고 최종 표결 결과에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에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설 의원의 표 정정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바뀌었다. 변경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반영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김용태·송희경·홍일표 미래통합당 의원,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기권표는 심기준·김현권 민주당 의원, 이혜훈·유민봉·김성태(비례) 통합당 의원, 심상정·이정미·여영국 정의당 의원, 무소속 김성식 의원이 던졌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해 타다의 현행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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