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개천절 집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집회 금지 기준에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를 추가했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조치가 없더라도,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도심권에서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175건(지난 2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38건은 금지 통고됐고, 11건은 집회 금지구역 안 개최를 신고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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