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 보유 중 중국인 비율 ‘36.37%’
10년 전 4.91%에서 대폭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 가능성도”
“외국인 국내 토지 매매 규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5만7489건, 2조5334만6774㎡(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특히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2011년 대비 필지 기준 16.3배나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커졌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늘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뒤를 따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 등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중국인들은 서울에 1조1447억원의 토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등의 순으로 보유를 많이 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11.1배, 면적 기준 3배나 많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필지 기준 26.6배나 폭증했고, 면적 기준 5.8배 늘어났다. 중국인 토지 소유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다. 10년 전과 비교해 필지 기준 112배, 면적 기준 7.3배나 늘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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