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아동보호단체·시민들, 재판부에 분노 쏟아내
“더는 대한민국에 아동학대 대전환 기대 어려워”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어가야 중죄 내릴것인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 양모인 장모(35) 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을 두고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비난의 화살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로 돌아갔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으로 감형시켰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김지혜 씨는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린 정인이 사건마저 사법부가 솜방망이로 판결을 내리니 더 이상 대한민국에 아동학대 대전환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실망을 넘어 끔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강현준 씨도 “넷플릭스 화제 드라마 ‘지옥’을 보면, 신생아에게 지옥행을 통보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정확히 그런 모양새였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의 공분은 더 컸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얼마나 더 잔인하게 아이가 죽어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릴 것이냐”며 “35년형이라고 하더라도, 모범수 등으로 조기 출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니 사실상 무거운 형벌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전날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인이 양부’ 안모(37) 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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