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반대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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