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시장 경쟁제한성 검토했지만 최종 무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14일 "전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이후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엔진·부품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기업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두 회사가 가진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 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할 때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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