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로 자연보호구역 내에 있는 대학의 실험·연구·창업 공간의 파격적인 증축과 신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했다. 54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상아탑을 넘어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계획 유연화,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를 통한 서울 소재 대학의 발전이다.
우선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을 완화한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1000%로 사실산 제한을 없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정부가 반도체 인력 확충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것과 발을 맞춘 것이다. 실제 서울시내 대학은 ‘정원 제한’과 ‘수도권 규제’로 연구 투자 여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위치 해 있다. 그 결과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혁신성장구역’ 개념은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고밀도 시설물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개념이다. 대학 전체는 조례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구역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높이 규제도 과감히 해제한다. 최고 7층, 28m까지만 가능했던 대학 건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또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설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변화가 필요한 대학 내 세부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들을 과감하게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본관 모습. |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서울소재 대학들이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늘어난 공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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