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대상…건전성 관리 차원
2021년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4분의 1 넘어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가 최대 60%를 넘지 못한다.
HUG는 16일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임대인의 체납세금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 때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기간이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HUG는 ‘깡통전세’ 우려가 되는 주택의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한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2021년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4채 중 1채 꼴인 26.3%를 차지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