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했는데,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다.
해수부는 30일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소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중점 분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 실증 활성화, 공유수면 점사용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 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한다.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악한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발굴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 애로사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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