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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정년연장 연구원 해고…법원 “부당”
뉴스종합| 2023-04-04 09:57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정년 4년 연장 계약을 맺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2년 연속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는 정년연장 연구원으로 선발돼 2019년 2월에서 2023년 2월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정년연장 연구원은 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원에 한해 정년을 만61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2020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D)를 받아 정년연장 연구원 운영요령에 따라 해임돼 2021년 6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운영요령은 ‘인사평가 결과가 2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년연장 연구원 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등급은 평가대상자 중 5%가 상대평가로 인해 언제나 받게 되는 것이므로, D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객관적으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D등급을 받은 평가점수인 2019년(70.211점), 2020년(70.4325점)과 B등급을 받은 2016년(71.4638점), 2017년(72.9601점)과 점수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 B등급과 D등급 사이 C등급이 있음을 고려하면, A씨가 2019년과 2020년에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과 평가점수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비록 2년간 D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할 정도로 장기간 근무성적이 낮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A씨에게 근무성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해임 전 A씨에게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이 낮은 것을 이유로 업무실적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자료가 없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예산 감소를 이유로 2020년에는 A씨의 과제 참여를 배제해 근무성적을 개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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