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은행권도 경매 유예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시중은행 주요 임직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절차 유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캠코는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경매 기일이 잡힌 51건의 경매를 보류하고, 나머지 159건도 경매 기일이 도래하면 연기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피해가구의 극히 일부인데다 전세피해자들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경매중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관건은 은행들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어느선까지 수용할지 여부다. 은행에 임의로 경매중단을 요구할 경우 권리관계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은행권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한다고해도 전세사기 자체를 막을 원론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또한 기일변경을 통해 경매절차 연기 등을 위주로 요청한 상태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에도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빌라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많아 경매중단이 이뤄질 경우 이 영향이 상호금융권까지 커질 수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방안을 포함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