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됐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종부세 30억5800만원,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이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조합원들은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아울러 전매 제한 기간 3년 동안에는 집을 팔 수도 없어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종부세법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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