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없이 일 시키면 형사처벌
대학생 유모(24) 씨는 휴학기간을 활용해 편의점과 식당에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대야 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다. 특히 유 씨가 식당 알바 외에 편의점 계산 알바를 시작한 이유는 야간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받는 시급은 5000원이다.
하지만 A 씨는 요즘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사장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좀 더 일찍 나와서 물건 정리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만 있어달라’며 아무 대가 없이 추가적인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며 “주변 친구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알바가 무슨 노예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2011년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 2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3.4%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다가 도망간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알바생의 경우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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