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주장 제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9일 지적했다. 함정수사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의도를 유발시켜 수사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적인 수사방법이지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봐도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ㆍ밀수ㆍ뇌물ㆍ통화위조 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정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