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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동양사태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 주장은 부적절한 것”
뉴스종합| 2013-12-24 06:39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최근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사태는 금융계열사 규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금산분리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김미애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동양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산분리의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하며 동양사태를 금산결합 규제의 실패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에 대해 경계했다.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CP를 취급한 것으로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는 이번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산결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금산결합 규제의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없는 등 동양사태를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연관시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같이 동양사태를 금산결합 규제 강화 움직임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기존 논의돼온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방안의 전체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비은행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심사대상이나 자격요건등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 수준을 축소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경우 기업의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금산분리는 소유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규제의 수준과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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