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대답은 “안된다”였다. 행복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 재학생’ 혹은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국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 학교 노경현 학생(4학년)은 “월세 부담이 적은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는 기대감을 안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입주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니 속상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 예정인 그는 학교 주변에 비해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영등포에서 자취하고 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특히 집을 얻어 혼자 지내는 이들에게 다달이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큰 부담이다.
서울시내 대학 주변 원룸 주택의 평균 월세는 50만~60만원(16~17㎡) 수준이다. 신촌 인근의 신축 원룸이나 전용면적이 20㎡이 넘는 월세는 60~7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이게 부담스러워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찾는다면, 거주 환경은 크게 나빠진다. 민달팽이 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홀로사는 청년 중 36%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열명 중 네명 정도가 좁은 고시원이나 볕이 안드는 지하방에 산다는 얘기다.
청년들의 취약한 주거여건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게 행복주택이다. 도심의 철도부지나 유수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고 주변 월세 수준의 60~80% 정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저리(2%)의월세대출도 시행한다. 하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으로 칼 자르듯이 나눈 탓에 둘 사이에 ‘끼인’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원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주택 공급량이 많지도 않다. 올해 11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행복주택은 1만6900여가구에 불과하다. 공사를 시작한 곳은 현재 서울 가좌지구(362가구) 뿐이다.
10ㆍ30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취준생 대상 월세대출도 일부에게만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부모 소득 3000만원 이하’, ‘졸업 3년 이내’ 등의 세부조건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7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5~29세의 청년 취준생은 38만~44만명 정도(전체 취업준비자의 70~80%)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어떻게 확대하고 보완할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 부담이 큰 탓에 당장 행복주택을 더 짓고 월세 대출 대상을 늘릴 순 없겠지만, 부모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더라도 스스로 주거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취준생을 최대한 찾아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