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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합헌] 정의당 “최악의 정치적 판결…헌법재판소 아닌 정치재판소라 불러야”
뉴스종합| 2015-05-28 15:38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해직된 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의당 등 진보 정치권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 판결은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최악의 정치적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이자 국정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헌재의 판결 과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고등법원의 그간 판례를 무시하는 자기부정 판결이자 노조 결성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좁게 해석한 편향적 판결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헌재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고등법원의 실체적 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헌재 판결로 전교조가 곧바로 불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의당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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