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이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임산물로 등록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등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지난해 2월 덕유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이 이 지역에서 나는 고로쇠 수액에 대해 신청한 지리적표시등록을 심의한 결과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품질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지리적 표시 제 33호로 등록했다.
덕유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2월 이 지역 고로쇠수액 생산자 135명이 채취한 고로쇠수액 108만ℓ중 영양성분이 풍부한 72만ℓ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었다. 덕유산 고로쇠수액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현지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통해 심의한 결과, 무기질 중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인 망간 등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다소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자체 품질기준 및 관리계획에 의해 엄격히 품질관리가 이뤄진다. 지리적표시를 위반하면 표시정지·제명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이중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우리 임산물 먹을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리적 특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임산물을 찾아내 지리적표시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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