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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금품수수-횡령 공무원 적발후 전격 공개
뉴스종합| 2011-02-17 08:49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노래연습장 담당직원이 업주로 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L모씨(52)는 2008년 11월부터 노래연습장 등록, 행정처분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석촌동 S노래연습장, 송파동 C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각각 60만원, 100만원을 금품수수 하는 등 총 4개 업소로부터 440만원을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수수한 정황이 밝혀졌다.

또 가락동 E노래연습장, 방이동 S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각각 50만원, 110만원 등 총 12개 업소로부터 1155만원의 과징금을 현금으로 받아 구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번 횡령사건 적발에 따라 구는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서울시에도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구는 각종 인ㆍ허가와 단속업무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들은 2년 주기로 인사이동 시켜 비리의 유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부끄럽지만 자성의 노력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동안 이런 일은 조직 보호, 제 식구 감싸기 등 공무원 내부의 관행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투명한 공개만이 이런 비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앞으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발생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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