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혁명에 의한 손해 면책
하지만 국내 손보사의 경우 리비아 사태로 인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리비아 내 국내 건설사의 석유관 8개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상태다. 건설공사보험이란 빌딩, 공장 등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가설재, 공사용 가설물 등 공사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리비아 내 석유관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상태이나 전쟁이나 내란 등의 경우 면책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고의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