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구제역 긴급대책 마련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우유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지ㆍ탈지분유의 무관세 물량을 2만1000t 늘리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돼지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해 냉동 삼겹살의 무관세 도입물량을 기존 1만t에서 6만t으로 대폭 늘렸다.
최근의 한파로 산란율이 떨어져 달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와 달걀가루도 무관세로 도입하고,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라 가공용 옥수수, 사료용 대두박,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견사, 면사 등 섬유원료와 제련용 석유코크스, 알루미늄괴와 티타늄괴 등의 품목들도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