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000명은 2일부터 한 달간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거래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도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 예금자 수는 각각 13만명과 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단 1개월간의 가지급 신청 기간에 예금액 중에서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ㆍ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4일부터,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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