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걸때 수치심 없애기 위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치사량무시 마구잡이식 처방 경찰 의·약사 68명 등 적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ㆍ조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ㆍ향정방조 등)로 의사 김모(42) 씨 등 의ㆍ약사 68명과 쪽방촌 거주자 배모(68ㆍ여)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이모(33ㆍ무직)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ㆍ약사들은 이 씨가 전철에서 구걸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환각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이에 따라 약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배 씨는 이 씨의 친모라고 사칭하며 이 씨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용을 방조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7개월에 걸쳐 수도권 일대 내과병원을 돌아다니며 졸피뎀 3만여정을 처방받아 환각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종합감기물약과 함께 복용하는 등 하루에만 70~120정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구걸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중독 상태가 심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2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적발된 의사들이 내원한 이 씨에게 보험급여를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급여로 일자중복 및 과량 처방해 환각목적의 투약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의사 김 씨는 1회 처방 시 60일분에 해당하는 600정을 처방하면서 이 씨에게 “치사량이다. 원장이 알면 안 되니 일반(비급여)으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처방했고, 또 다른 의사 조모(48) 씨는 다량을 처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기를 권유하면서 이 씨 친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가 졸피뎀에 중독된 상태로 다른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처방전을 일자를 중복해 받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조제해줘 환각목적 투약을 용이하게 한 약사 13명도 검거됐다. 특히 약사 노모(47ㆍ여) 씨는 이 씨에게 총 81회 조제해주면서 한 달에 10회, 하루에도 두 차례씩 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이 씨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하고 환각상태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앵벌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