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난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은 연간 8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8년 발의된 이후 표류됐던 법안이 드디어 결실을 갖게 됐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력발전소에 발전량 1㎾h당 0.1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당초에는 발전량 1㎾h당 0.5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발의됐지만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간 협의 과정에서 3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세율도 1㎾h당 0.15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량이 총 5만1620GWh인 인천은 과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4년 8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송 시장은 세율 하향조정 결과와 관련,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물꼬가 트였으니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문제들의 해결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17대 국회 당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던 민주당 김교흥 서구강화갑 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특히 오늘의 결실은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전폭적 지원과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학재의원, 민주당 우윤근의원 및 입법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민주당 이윤석의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관련 지방세 부과 문제는 인천을 비롯해 발전소가 있는 충남, 경남, 경기 등 타 시ㆍ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은 지난 2007년부터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충남은 법안통과로 연간 16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력발전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고 원자력발전은 지난 2006년부터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