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무등록 모금 주의당부
1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겠다며 인터넷에 광고하고 수백명의 트위터 이용자로부터 275만원을 받아 챙긴 이모(39) 씨와 김모(53) 씨를 검거했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일본에 본사를 둔 광고기획사 한국영업소 대표 김 씨와 지난 16일 기부금 모집 협정을 맺고 곧장 자신의 사이트에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한국 트위터의 힘을 보냅시다’란 제목의 기부금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
이 씨는 사이트를 통해 “일본대사관, 일본적십자사와 연락해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은행 계좌(예금주: 일본적십자사 지정 일본 동북관동 대지진 위로금)를 개설했으니 기부해 달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광고는 트위터 팔로어 7만여명에게 전달됐고 수백여명으로부터 모두 275만원이 입금됐다.
국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뒤 모집해야 했지만 이들은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적십자사에도 기부금을 모집해 전달하겠다는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작성, 발송했을 뿐 어떤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일본대사관과는 어떤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