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봤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이모(33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쇄물 압수 당시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 데다 피고가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3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북한식 공산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발췌한 인쇄물을 갖고 있다 적발돼 2006년 7월 기소됐다.
홍성원 기자/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