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눈 가리고 아웅’식 영업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을 위해 보험료 견적을 보험사에 의뢰했다가 화들짝 놀랐다. 지난 해 아무런 사고없이 지냈으나 보험료 할인을 받기는 커녕 되레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일산에 사는 전 모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전 씨도 운전중 사고를 낸 적이 없었지만 전년 대비 보험료가 무려 35%나 올랐다.
25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아야할 무사고 운전자들까지도 보험료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할인폭에 비해 보험료 인상 폭이 더 컸던 셈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지난 해 9월, 10월 보험료를 2차례나 인상한 탓에 대부분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올랐을 것”이라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할증 기준금액 상향 및 정비수가 4% 인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자기차량손해의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자, 일부 고객과 정비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차량모델별, 운전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료와 대물보험료의 인상폭이 커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무사고자들은 손보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사고다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 다발자에 대한 할증 강화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할증제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 기준을 다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료 할증 폭이 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