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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관리ㆍ감독수위 높인다
뉴스종합| 2011-04-12 14:59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의 정보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투자 상품 매매나 투자자문·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 업무를 하는 개인으로, 이들에 대한 증권사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투자자 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최소화해야 한다. 정보 제공 시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행인의 업무 범위는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대행인의 주식 투자 상담과 종목 추천에 대해선 증권사가 서면이나 전화 녹취 또는 방송 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대행인에게 별도 공동 영업 공간을 제공하려면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해야 한다. 개인 컴퓨터의 비치 및 대행인 본인 계좌 이외의 매매 주문도 금지된다.

또 대행인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투자 성과가 저조하면 보수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편법적인 수수료 할인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중 이같은 내용의 표준 투자권유대행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시행하고, 이 기준에 따른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김영화 기자 @kimyo78>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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