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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10명 구속
뉴스종합| 2011-04-14 07:00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0명을 무더기 구속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박연호(61) 회장을 비롯,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직원은 박 회장과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박 회장과 김 은행장, 김 부회장 등 3명은 범죄혐의의소명이 있고 책임이 크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나머지 7명도 지위에 따른 책임 정도를 감안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 등은 특정업체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가족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설립해 불법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회수가 곤란함을 알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특정사업을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 방식으로 5조여 원을 대출해 2조여 원의 손해를 은행에 입힌 것으로 보고있다.

법원은 그러나 금융위원회 출신의 중앙부산저축은행 감사와 전주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감사, PF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S캐피탈 사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박 회장 등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주주와 임원 다수가 구속됨에 따라 추가로 불법대출 내역을 파헤치는 동시에 감독기관 등 외부에서 불법대출을 눈감아주거나 방조한 인사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달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조원 대의 대출 가운데 상당부분을 불법대출로 확인해 지난 11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박 회장 등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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