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녀 내연남 살인미수 40대 男 검거
뉴스종합| 2011-04-22 09:08
인천서부경찰서는 동거녀의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식당배달원 L(47)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L(44ㆍ자영업)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지난 4월17일 밤 12시4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자신의 집 앞으로 동거녀 내연남 L씨를 유인한 뒤둔기로 머리를 4회 폭행하고 쓰러지자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