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상증자 알선...금감원 전 현직 중간간부 3명 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1-04-25 13:06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5일 유상증자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ㆍ현직 금융감독원 중간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실 상장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가장납입한 A사 전 대표이사 이모(45)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달아난 모 대기업 전 사위 박모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8월 A사를 인수하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11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동 사채업자 최모(56ㆍ여)씨로부터 110억원을 10% 이자로 빌려 가장납입 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유가증권 신고서를 수리받기 위해 같은해 4월 금감원을 퇴직한 김모(41)씨에게 5억6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건네 로비를 부탁했다.

김씨는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함께 일했던 황모(41)씨에게 3000만원을, 조모(42)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유상증자 수리를 부탁했고, A사의 유가증권신고서는 금감원에서 모두 수리됐다.

이씨는 같은해 10월에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2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2008 회계연도 현금항목을 38억4000만원 상당을 분식회계해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업 전 사위 박모 씨는 이씨로부터 A사를 인수하면서 이씨와 같은 방법으로 305억원 가장납입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지난해 5월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이씨로부터 회사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A사측은 당시 대기업 사위인 박씨가 회사를 인수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흘렸고, 이를 보고 A사의 가치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A사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검찰은 도주한 박씨에 대해 기소중지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씨에게 가장납입 자금을 대준 최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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