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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게 ‘인력 빼가기’ 논쟁 가열
뉴스종합| 2011-04-25 14:16
최근 일고있는 항공업계의 ‘조종사 빼가기’ 논란에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두 항공사간의 날선 논쟁은 대한항공이 경력직 조종사 모집을 통해 얼마전 에어부산 부기장급 조종사 5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5명의 조종사들은 에어부산 부기장 34명 중 15% 정도로 조종사 훈련생들 중 가장먼저 입사한 1기생들이다. 또한 이들은 에어부산의 의무복무기간 4년 중 2년정도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 육성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조종사를 자체 양성하던 과거엔 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들여 훈련시킨 조종사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에어부산측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현재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의 조종사 빼가기를 중단해 달라”면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25일 에어부산 관계자는 “신생 항공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육성한 조종사를 대형항공사가 공짜로 빼가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은 다른 국적항공사의 운항승무원을 빼가기 위한 명목상의 ‘조종사 경력직 공개채용’ 전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종사 빼가기’ 전횡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제1의 항공사로서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체 조종사 양성과정을 재정비해 운항승무원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에어부산측에 따르면 부기장급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2년간 투자비용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2008년 9월부터 조종사훈련생을 모집해 이같은 교육을 시행해왔다. 현재 에어부산에는 수습과정을 포함해 총 80여명 조종사들이 훈련받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측은 이번 조종사 채용이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까지 채용한 조종사 중 중소 항공사 출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의 정당성 주장에 에어부산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경력직 채용조건을 2009년 이후 250시간 비행에서 1000시간 비행으로 늘렸다”며 “이같은 기준 상향이 저비용항공 등에서 경력을 쌓은 조종사를 직접적으로 노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에어부산이 양성하는 조종사들이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우면 대한항공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행태가 계속될 경우 에어부산은 대형항공사의 조종사 양성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처럼 항공사간 인력 유츌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2016년까지 1600명 정도의 조종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내 항공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보여 각 항공사마다 추가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항공 인력 공급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종사 양성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정적 항공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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