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허 전자소송 호응 후끈…재판정의 산더미같은 소송서류 곧 사라질 듯
뉴스종합| 2011-04-26 09:49
특허사건에 한해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년여만에 10건 중 8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종이 문서로 이뤄지는 소송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전면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해 재판정에서 쉽게 목격되던 산더미같은 소송 문건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전자소송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061건 중 844건(79.5%)을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전자소장을 접수한 사건만 508건(47.9%)에 달한다. 나머지는 336건(20.5%)은 재판 도중 당사자 요청으로 전자소송으로 전환됐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가입자는 5600명이며,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13만6500건(일평균 370여건)에 이른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3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특허사건부터 도입됐다. 대법원은 이렇듯 전자소송이 빠르게 자리를 잡자, 민사 전자소송 전면 도입시기를 다음달 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애초 일부 법원에서 민사사건에 대해 시범시행한 뒤 내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원활한 전자소송을 위해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고 연내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민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연간 100만건에 달하는 민사사건 중 연말까지 26만건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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