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화손해보험, 사망땐 10억 한도내 대출금 상환
뉴스종합| 2011-04-28 11:36
한화손해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 후유장해, 실업, 입원, 암진단의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금의 전액 또는 잔액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한화 상환보장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외환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는 방카쉬랑스 상품으로,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대출고객이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억원을 한도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준다. 또한 31일 이상 입원 시에는 입원 기간 동안의 월 할부금을 최고 4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어쩔수 없는 실업상태 발생 시에는 실직기간 동안의 월 할부금을 최고 200만원씩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재해보장의 혜택은 물론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대출 금융기관은 안전한 채권을 확보해 여신 건전성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대출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다. 보험료는 일시납과 월납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만 20세에서 57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에서는 이미 1900년 대 초부터 지급보장보험(PPIㆍ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의 일종으로 부동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각종 신용보장보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권 및 비은행권 대출기관을 중심으로 이 보험의 판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