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 '過개발' 예방 사전검증시스템 강화
부동산| 2011-04-29 09:49
우리 국토의 과(過)개발 및 부실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 과정에서 표준검증지침에 의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검증지침에 따라 자체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중앙부처 등 승인권자와 관련 위원회가 사업계획과 함께 타당성을 심의하게 된다.

사전검증 의무화 대상은 도시·택지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 산업·물류·항만 배후단지사업과 관광단지개발사업은 각각 10만㎡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초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국토정책위원회의가 검증결과를 심의하는 ‘특별검증’ 절차를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검증 대상은 도시ㆍ택지개발사업이 1천만㎡ 이상, 산업·물류·항만 배후단지사업과 관광단지개발사업은 각각 600만㎡ 이상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개발사업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은 최근 국토 과개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해 지자체ㆍ공기업 등 사업주체의 부실과 주민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청)가 관할하는 지역ㆍ지구는 55개종 1553곳(시군구 기준), 12만7808㎢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역권개발,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국토부 승인 지역개발사업의 46%, 관광단지의 57%가 미개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발사업에 대한 표준화, 정형화된 검증기법이 없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만한 인력과 전문성도 떨어져 지구지정이 남발되고 있다”며 “유사ㆍ중복 지구 지정을 막고 사업성이 없는 부실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또다른 국토 과개발 대책의 하나로 각종 지역개발제도의 백화점식 지정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제정도 추진중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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